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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변동)보고(5%공시 룰)

soharoo 2022. 1. 11. 17:46

#지분공시제도

상장사 지분공시제도는 상장주식 등의 변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토록 하여 회사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예방하고

적대적 M&A에 합리적 경영권 방어 등 기업지배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률 지분공시제도'에 따르면 지분공시제도는 대량보유(보유)보고와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소유주식보고)로 구분된다.

 

#대량보유변동보고(5%)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이후 보유주식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위원회에 보고(변동보고)해야 한다. 이때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는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이외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교환사채(EB)까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