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1 대량보유(변동)보고(5%공시 룰) #지분공시제도 상장사 지분공시제도는 상장주식 등의 변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토록 하여 회사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예방하고 적대적 M&A에 합리적 경영권 방어 등 기업지배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률 지분공시제도'에 따르면 지분공시제도는 대량보유(보유)보고와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소유주식보고)로 구분된다. #대량보유변동보고(5%)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이후 보유주식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위원회에 보고(변동보고).. 2022. 1. 11. 이전 1 다음